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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원더풀 종합보험’ 보험 하나로 100세까지 완벽 보장 받아보세요

by 보노보노TV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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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원더풀 종합보험’

보험 하나로 100세까지 완벽 보장 받아보세요

안녕 하세요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행복을 나누어 드리고 싶은

낭만보험 서사부

프라임에셋 서강민 지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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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진단비(초기제외), 여성특정암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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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3종 :

암(유사암제외)진단 시,

상해/질병 80% 후유장해 시

2종, 4종 :

암(유사암제외)진단 시,

상해/질병 80% 후유장해 시,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MG 손해보험 원더풀종합보험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기본계약

20년납 90세만기 기준

남자 40세 상해 1급,

월납보험료 95,035원

남자

30세81,741원 40세95,035원 50세111,071원

여자

30세65,170원 40세76,071원 50세83,228원

MG 손해보험 원더풀종합보험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기본계약

해지환급금 예시

MG 손해보험 원더풀종합보험

가입조건

가입나이 : 만15세 ~ 최대70세

보험기간 : 80세/90세/100세 만기

납입기간 : 10년/15년/20년/25년/30년 납

 

기본계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선택특약 -

상해관련 특별약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79%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일반상해20%이상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일반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일반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 3~79%후유장해발생시

보험가입금액×지급률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3~79%후유장해발생시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음주,무면허,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음주운전사고", "무면허운전사고", "뺑소니사고"의 피해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피해자를 말합니다.)가 되어 사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음주,무면허차교통상해부상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음주운전사고", "무면허운전사고"의 피해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피해자를 말합니다.)가 되어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주1)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포함)로 진단시

단, 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가입금액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시

단, 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가입금액

골절깁스치료비(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골절로 진단확정받고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부목치료 제외))

보험가입금액

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골절로 진단확정받고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부목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시

단, 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가입금액

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로 진단시

단, 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가입금액

5대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척추상해수술비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경과로 척추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관혈수술 : 보험가입금액

비관혈수술 : 보험가입금액의 20%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500만원 한도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 수술 1cm당 7만원(3cm 이상에 한함)

중대한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대한상해 수술시

*중대한상해수술 :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180일 이내에 받은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중대한 화상 및 부식 : 신체표면적으로 최대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외모특정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외모특정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외모특정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자가용)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사고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

(1~14급)(단일지급)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

(1~14급)(차등지급)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주2)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

(1~14급)(단일지급)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

(1~11급)(차등지급)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을 지급

주3)

간병인지원금(자동차사고부상1~3급)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강력범죄피해보상금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 살인,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보상)

보험가입금액

주1) 음주, 무면허차교통상해부상치료비 지급금액

5일~20일 진단시

음주,무면허차교통상해부상치료비(5일이상)보장의 가입금액

21일이상진단시

음주,무면허차교통상해부상치료비(5일이상)보장 및 (3주이상)보장의 가입금액

주2)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14급)(차등지급)

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14급

지급금액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40만원

10만원

주3)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11급)(차등지급)

가입금액 50만원기준

구분

1-3급

4-5급

6-7급

8-11급

지급금액

50만원

40만원

25만원

10만원

질병관련 특별약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질병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질병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3~79% 후유장해발생시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질병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질병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중대한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대한 질병 수술”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중대한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말기폐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말기간경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말기신부전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말기신부전으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간경변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간경변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중등도이상만성신부전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 :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혈뇨와 같은 신장손상의 증거가 있는 등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N18(만성신장병)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3개월 이상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 분당 60ml 미만의 만성신장병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중등도이상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폐활량 측정법으로 FVC, FEV1 을 측정하여 1초간 FEV1/FVC 이 0.7미만이면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 검사가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중등도이상폐렴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폐렴으로 진단확정되고, PSI(Pneumonia Sevenity Index : 폐렴중등도지표) 점수가 71점 이상(PSI 3,4,5등급)인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중등도이상천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천식으로 진단받고 폐기증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 검사가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80%미만인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중등도이상기관지확장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받고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 검사가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80%미만인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양성뇌종양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6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

6대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6대희귀난치성질환

: 다발경화증, 운동신경세포병,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모야모야병, 전신홍반루푸스, 섬유종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호흡기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호흡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호흡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충수염(맹장) 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충수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척추질병수술비(관혈/비관혈)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척추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관혈수술 : 보험가입금액

비관혈수술 : 보험가입금액의 20%

여성생식기암자궁적출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수술 시 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미만 수술 시 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만성당뇨합병증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식중독입원비

(4일이상12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계속입원시

보험가입금액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회입원당 120일한도)

특정전염병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112대특정

질병수술비

112대특정질병수술비 1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중증7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100% 지급)

*눈질환의 레이저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 수술일 경우 1회 수술비 지급함

보험가입금액의 200%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14대특정질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관혈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눈질환의 레이저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 수술일 경우 1회 수술비 지급함

*1회의 수술 중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과 비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함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14대특정질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비관혈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25% 지급)

*눈질환의 레이저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 수술일 경우 1회 수술비 지급함

*1회의 수술 중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과 비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함

보험가입금액의 50%

112대특정질병수술비 2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20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관혈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눈질환의 레이저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 수술일 경우 1회 수술비 지급함

*1회의 수술 중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과 비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함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20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비관혈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25% 지급)

*눈질환의 레이저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 수술일 경우 1회 수술비 지급함

*1회의 수술 중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과 비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함

보험가입금액의 50%

112대특정질병수술비 3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69대생활질환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눈질환의 레이저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 수술일 경우 1회 수술비 지급함

보험가입금액

112대특정질병수술비 4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눈질환의 레이저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 수술일 경우 1회 수술비 지급함

보험가입금액

112대특정질병수술비 5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112대특정

질병수술비Ⅱ

112대특정질병수술비Ⅱ_1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중증7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100% 지급)

*눈질환의 레이저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 수술일 경우 1회 수술비 지급함

보험가입금액의 200%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14대특정질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눈질환의 레이저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 수술일 경우 1회 수술비 지급함

보험가입금액

112대특정질병수술비Ⅱ_2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20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눈질환의 레이저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 수술일 경우 1회 수술비 지급함

보험가입금액

112대특정질병수술비Ⅱ_3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69대생활질환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눈질환의 레이저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 수술일 경우 1회 수술비 지급함

보험가입금액

112대특정질병수술비Ⅱ_4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눈질환의 레이저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 수술일 경우 1회 수술비 지급함

보험가입금액

112대특정질병수술비Ⅱ_5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7대특정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7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7대특정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만성하부호흡기관질환

보험가입금액

여성특정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부인과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여성만성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여성만성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갑상선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안과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안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이비인후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암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사망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15세미만제외))

보험가입금액

암진단비(유사암제외)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단, 15세 이상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보험가입금액(최초 1회한)

암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 15세 이상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보험가입금액(최초 1회한)

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각각 최초 1회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시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20%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요양병원암입원비

(1일이상9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90일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20%

(1회 입원당 90일 한도)

암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년미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단,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수술비

(유사암제외,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제외)

(단,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 3대고액치료비암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특정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이후에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여성특정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특정암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여성특정암 : 1.유방의 악성신생물(암), 2.외음의 악성신생물(암), 3.질의 악성신생물(암), 4.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5.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6.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암), 7.난소의 악성신생물(암), 8.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9.태반의 악성신생물(암)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단, 90일 면책)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암(유사암 제외)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암(유사암 제외)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보험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

뇌졸중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뇌졸중수술비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수술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수술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뇌출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뇌혈관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미만 수술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수술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

보험기간 중 특정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받고 항류마티스약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특정류마티스관절염 :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폐질환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깁스치료시

(단, 부목치료 제외)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5대장기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이식수술시

※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각막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인공관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거나 진단확정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관련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십자인대․반월판연공․아킬레스건수술비(각 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거나 진단확정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관련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중증치매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인지기능의 장애 :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K)의 결과가 19점 이하이고, 동시에 CDR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1회당)

보험가입금액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비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장기요양진단비(1등급)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장기요양진단비(1,2,3등급)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3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장기요양진단비(1,2,3,4등급)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대인,운전)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액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1사고당)

3,000만원 한도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인,운전)(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1사고당,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장)

1,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운전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1사고당)

5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영업용)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시(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운전면허정지(120일한도)(영업용)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고 120일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

운전중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

2.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타인 42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

주4)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로 공소제기되거나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복운전피해보상금(운전)

보험기간 중 운전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의료사고법률비용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변호사 착수금의 80%)(1사고당 1심에 한함))

민사소송법률비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부담한 비용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 10만원)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가족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상금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보험가입금액

가족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상금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인터넷 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피해환급금은 보상에서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

(70%한도 / 100%한도)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사용하는 신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AS지점에서 수리하여 실제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자기부담금 2만원)

(신6대가전제품 : 공기청정기,식기세척기,청소기,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제습기)

보험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 2만원)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사용하는 12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AS지점에서 수리하여 실제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자기부담금 2만원)

(12대가전제품 : 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공기청정기,식기세척기,청소기,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제습기)

보험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 2만원)

홀인원비용(갱신형)

보험기간 중 골프장(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 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에 한함)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단, 깔때기홀 제외)(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알바트로스비용(갱신형)

보험기간 중 골프장(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 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에 한함)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단, 깔때기홀 제외)(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상생활배상책임Ⅱ

(대인공제없음, 대물공제 20만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시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1억원 한도(대인 공제 없음,

대물 공제 20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대인공제없음, 대물공제 20만원)(갱신형)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이 일상생활 중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법률상 배상책임시

1억원 한도(대인 공제 없음,

대물 공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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